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효력 정지 재신청

DLF 불완전판매 1심 패소…중징계 효력 정지 신청
  • 등록 2022-03-18 오후 4:39:37

    수정 2022-03-18 오후 4:39:3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부회장이 지난 1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함 부회장이 제기한 징계취소청구소송에서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지 3일 만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채용비리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은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4-1부가 담당하게 된다.

함 부회장이 이번에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한 것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해서다. 지난 2020년 6월 함 부회장은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현재는 징계효력이 임시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집행정지 기간은 1심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따라 내달 13일 이후에는 징계가 효력을 발휘된다. 아직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함 부회장이 우선 징계처분에 대한 임시집행정지를 재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인정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이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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