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성적 모욕한 '일베' 30대 男…벌금 100만원

재판부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 훼손했다"
  • 등록 2022-02-25 오후 6:03:00

    수정 2022-02-25 오후 6:03:0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지난 1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경기도의 한 사무실에서 글을 올렸던 A씨는 조민 씨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로 밝혀져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A씨 사건 관련 조 전 장관의 경찰 진술, 채증 자료,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글이 게재된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쾌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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