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재현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간선택제 근무의 근로시간 확대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과 관세청뿐인데 국세청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작년 국감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고 해서 검토해봤다”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직원 간 갈등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일반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다. 본인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확대할 수 있지만, 관세청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근로시간 확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