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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9일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한다는 피해자 등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한편 피해자 등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힐 경우에는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그는 “개인의 명예훼손죄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온라인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여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로 보고 있지만, 심판대상조항인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
이어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될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폭넓게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다.
헌재는 또 “입법자는 공소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해 그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