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이재명 지사 뜻 지지한다″

법 제정 불가피성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 지사 서한문에 대한 지지 의사
  • 등록 2021-02-01 오후 1:32:35

    수정 2021-02-01 오후 1:32:35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을 통해 안 시장은 “미 의회와 유엔은 대북전단금지법이 6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종속돼 큰 희생을 강요받아 왔고 여전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한”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공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울러 안 시장은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과 우의를 공고히 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 온 점도 강조했다.

안 시장은 “한·미 우호관계 증진을 통해 양국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혈맹은 물론 동반자임을 널리 알리고 실천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안병용 시장 취임 이후 의정부시는 △2015년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미국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 참전기념비 전면보수 지원 △2017년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 개최 △의정부역 앞 역전근린공원 내 한미 우호 상징 조형물 건립 및 타임캡슐 매설 △평택 이전을 앞둔 미2사단에 대한 우정과 송별의 의미를 담은 환송음악회 개최 등 여러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정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적극 지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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