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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16명(시설격리 6명, 자가격리 10명)에 대해 법 위반사항 조사 및 심사결정을 마치고 이들을 출국조치(강제퇴거 5명, 출국명령 11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인 B씨는 8월 20일 입국해 격리시설인 호텔에 입소한 뒤 2층에서 방충망을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우즈베키스탄인 P씨는 7월 11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주점을 방문했는데, 급기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파키스탄인 R씨는 7월 17일 입국한 후 같은 달 28일 보건소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통보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수원 및 울산지역에 불법 취업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모든 한국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이로써 총 61명으로 불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급속 확산되는 양상이고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