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전두환(86·사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8)씨 땅을 매각해 3억여원을 추징금으로 추가 환수했다. 전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약 52%인 1155억원을 회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최근 재국씨 소유인 경기 연천군 소재 토지 약 2600㎡(약 800평)를 한 업체에 매각해 3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토지는 검찰이 지난 2015년 12월 매각한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에 인접한 땅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허브빌리지 토지를 매입한 업체가 이번에 토지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환수팀은 지난 8월 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인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자작나무숲)를 상대로 그가 받을 인세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법원은 다만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월 단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책의 유통을 중단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과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주축이 된 특별환수팀이 출범하기 전까지 추징금은 533억원(24.2%)에 불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잔여 추징금의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