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위에서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올 1월 박관천 경정(구속)이 작성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외에도 박 회장이나 그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와 관련된 문건 등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오후 7시까지 3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건 전체를 건넨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의 문건 작성과 반출에도 깊이 관여하는 등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신병 처리가 결정되면 이번 주말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일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