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4년 구형

  • 등록 2014-12-29 오후 10:42:09

    수정 2014-12-29 오후 10:42:0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검찰은 29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 전 원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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