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혐의 3명 추가기소

  • 등록 2013-10-24 오후 10:49:59

    수정 2013-10-24 오후 10:49:5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수원지검 공안부는 24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에게는 이석기 의원과 같은 내란선동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모임에서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부르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의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원지법은 추가 기소된 김 위원 등 3명을 이 의원 등 4명과 병합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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