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요금 내려다”…기어 변경 깜빡한 50대 女 사망

기어 주행 상태로 둔 채로 정산하려다 사고 발생
  • 등록 2024-10-30 오후 1:41:15

    수정 2024-10-30 오후 1:51:38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동두천시에서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던 여성이 기어 변경을 깜빡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둔 채로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 하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동승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량을 진입하다가 주차 요금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차단기와 충돌해 문 이 닫히며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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