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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9일 민주당은 이동관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도 당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아 철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1월 13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헌재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권한 자체가 없고 권한 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이 12월 1일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당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만 국회를 통과했고,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