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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임대하는 개인과 법인으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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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우선 “계약갱신요구 조항과 차임증액한도 조항 및 손해배상 조항의 임차인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차임 급등이 초래돼 임차가구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차임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수도권 전세가격의 상승률에 비춰 볼 때, 차임 등 증액의 상한인 20분의 1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계약갱신요구 조항과 차임증액한도 조항 및 손해배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며 “반면 임대인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지는 것으로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