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들…경찰 “조사 완료, 송치 예정”

“우범소년 송치제도 등 검토 중”
피해자, 처벌불원→“처벌 원해”
  • 등록 2024-01-16 오후 7:32:36

    수정 2024-01-16 오후 7:32:3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0대 A군과 B군을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각각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와 학생들의 조사가 끝나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건과 별개로 피해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직접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년법 4조는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 등이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한다. 경찰서장은 우범소년을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건물 경비원인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에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는 A군이 C씨를 향해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은 C씨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 일행을 훈계하던 중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C씨는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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