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또래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한 고교생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고교생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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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고교생 2명을, 공동상해와 감금 등 혐의로 고교생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고교생 1명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17)군 등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인 B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SNS 라이브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군 등은 범행 이후 B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자 그를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성범죄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A군 등에게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등 더 중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