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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관리대상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야할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며 헌법상 기본권이다”며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선언하며 공권력을 동원해 헌법상 자유권 중 자유권을 억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의 이번 방안이 사실상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장)는 “경찰이 국민의 평온권과 교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이유로 들었는데, 경찰이 스스로 입법권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며 헌법에 저촉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집회 시위 시 법원이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경찰은 집회 사전 신고단계에서부터 자기들 멋대로 판단해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불법집회 우려 시 형사팀을 사전배치하겠다는 것은 체포조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며, 세금을 받는 경찰이 국민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지아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고 법원이 구제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찰이 법원의 판단이 문제인 것마냥 하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면 될 것처럼 하고 있다”며 “현재 법에서 집회장소와 소음 등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도 특정 시간대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국가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의 최후수단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