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다.
이날 양곡관리법 부결은 예고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상정된 양곡관리법 통과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애초 169석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는 구조였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의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재표결을 강행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개별 헌법기관의 뜻이 무엇인지 재투표를 통해 확인하겠다”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개별 헌법기관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며 입법권을 강조했다.
양측은 간호법과 방송법,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에서도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한 간호법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현행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11일 제시했다.
특히 여론 악화가 부담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0~12일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문제 있다’ 51%, ‘문제 없다’ 3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