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위반'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6.1 선거 앞두고 구청 직원 동원한 홍보 혐의
  • 등록 2023-01-09 오후 6:05:48

    수정 2023-01-09 오후 6:07:0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사진=이데일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권리당원 모집 등 혐의로 서 전 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다음날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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