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특위는 21일 ‘성남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신상진 시장에게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안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해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에서 법률을 위반해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호선 정상회 특위 위원장은 “지난 시정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시민에게 보고해 새로 출범하는 민선8기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에 반면교사를 삼아 공직사회가 온전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자부심을 갖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공정과 혁신의 성남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