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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원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 혁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 마련했던 한국형 재정준칙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두 개의 기준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하회하면 재정준칙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재정준칙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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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민의힘 의원이던 당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재정준칙”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재정준칙 재설계와 기준의 강화는 예상된 상황이었다.
기재부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지 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 초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재정준칙 방안에 대해 “단순 기준으로 이뤄진 다른 나라 준칙과 달리 충족 여부를 알기 위해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복합산식 구조로 이뤄졌다”며 “다소 불투명한 구조의 준칙으론 구속력을 떨어트릴 수 있어 보다 단순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정준칙 세부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방안을 강화하고 별도의 담당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국회 등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가능하면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규정만 갖출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서 준칙 준수 여부를 감독·평가하는 독립적인 재정기구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