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행정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검찰 기소만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금융당국이 먼저 나서는 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감시·감독 역할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달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 부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10개 정도 있다며 행사처벌과 별개로 행정당국이 행정처분을 할 게 있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며 공소장을 보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검찰이 수사자료를 금융당국에 주는 경우는 없다. 기록을 줄 지 등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정부의 손실부담이 10%인지 35%인지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 “출자자 입장과 투자자 입장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라며 “앞으로 명확하게 설명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