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육군 수방사 보통군사법원서 첫 공판 열려
성폭력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 등 모두 인정
이원호측 변호인 "처벌 달게 받겠다"
  • 등록 2020-08-07 오후 6:53:39

    수정 2020-08-07 오후 6:53:3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0)가 7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이원호는 군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군복 차림의 이원호가 대중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촬영 기자의 부대 출입을 금지하고 자체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다.

앞서 육군은 올해 4월 이원호를 체포한 후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그의 실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한바 있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이원호는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대상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원호는 텔레그램에서 조주빈이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주빈은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촬영한 음란물을 24회에 걸쳐 배포했고, 다른 음란물도 수십회 배포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4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호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원호 측 변호인은 “피고(이원호)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물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 조사가 이뤄지게 될 다음 공판은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육군 일병 이원호가 7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내 미결수 수용시설에서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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