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중개보수 한도 인하, 검토한 바 없다"

  • 등록 2019-02-11 오후 1:55:32

    수정 2019-02-11 오후 1:55:3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는 11일 매매거래액 9억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에 대해 “조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 한도는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주택 매매거래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거래금액의 0.9% 이하로 정했다.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 △6억원이상 9억원 미만은 0.5%로 각각 상한요율이 정해져있다.

정부는 중개현장에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이 고정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할 때 중개보수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