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라셀㈜ (신현순 대표)에 따르면 무릎 연골결손의 경우 기존에는 15세 이상에서 50세 이하까지만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줄기세포 치료를 신청한 의료기관에서도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미라셀은 지난 2009년부터 줄기세포분리기술과 줄기세포치료기술을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사업본부로부터 승인 및 인증을 받은 줄기세포 전문 기업이다.
신현순 대표는 “그 동안에는 15세 이상 5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인정으로 치료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없이 무뤂 관절염 치료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법은 인골관절수술에 비해 간단한 치료방법이면서도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