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홈페이지에 자체 금융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고 없이 특정인을 채용했거나, 서류·필기 점수 조작 등 최근 5년간 인사·채용과정의 비리는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이어 연말까지는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14개 국내은행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채용추천 운영 여부와 채용추천을 받는 경우 요건이나 절차, 내규 여부, 면접이나 채용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보고토록 했다. 당국은 앞서 이달 초 채용비리 관련 자체점검의 기준이 되는 체크리스트를 14개 은행에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의 자체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채용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