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2단독 송승훈 판사는 5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망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일 오후 이씨와 백씨에 대해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와 백씨는 지난해 3월 17일 가출했던 딸 이모(당시 13세)양이 집으로 돌아오자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나무막대와 빗자루 등으로 팔과 다리를 가혹하게 폭행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이들 부부는 폭행행위 뒤 자고 일어나 같은날 오후 7시쯤 딸이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이후 이양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둔 채 지금까지 11개월 간 집 안에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 2일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 여동생의 폭행 및 학대행위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와 백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이양의 오빠 이모(19)군에 대해 심리적 및 경제적 지원활동을 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부천 소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쯤 이군과 면담을 갖고 심리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사서는 범죄피해자 지원협회(KOVA)와 협의해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군이 상담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천시청 및 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도 연계해 장례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