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은 어제(3일)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해 (남측) 관리위가 북측 중앙특구 개발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것임을 구두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서해 군 통지문을 통해서도 당초 예정됐던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의 출경(개성공단 진입)을 불허한다고 최종적으로 통보해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이러한 행위는 남측 인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어떤 상황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측의 출입제한 조치는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과 관련된 엄중한 사안으로 북측은 하루빨리 출입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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