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는 법]"기본공제· 주택청약저축 한도 최대로 늘려야"

  • 등록 2014-12-01 오후 5:30:19

    수정 2015-01-20 오후 3:11:43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매년 이맘때쯤 준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올해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2014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혜택 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월급쟁이들의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최고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고액 연봉 직장근로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 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할 사항들을 꼼꼼히 짚어본다.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본인이 낸 소득세, 주민세의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서류가 없으면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개인연금 소득공제

혜택 폭이 줄면서 기본 공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원래 받고 있던 세금공제 혜택이라도 한도를 최대한으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직장인이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개인연금(퇴직연금 포함)도 최대 400만원 한도를 다 채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추가납부를 통해 한도를 끝까지 채우면 세금혜택도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개인연금의 공제 방식이 소득에 상관없이 납부액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혜택이 크다. 기존 가입자라도 현재 납부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까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400만원까지이므로 이를 합산해 얼마나 한도가 남았는지 알아보면 된다.

주택청약통장저축 한도 확대

기존 공제금액이 확대되는 상품도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기존 연 120만~240만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혜택을 받는다.

이에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뿐 아니라 재테크 상품으로 관심을 둘만 하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시중 은행 예·적금상품보다 높은 금리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기존 가입자라도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납부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 분할상환조건이면 1500만~1800만원으로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난다.

월세 소득공제, 연 최대 75만원 절약

최근 들어 월세 인구가 늘면서 월세 소득공제도 챙겨야 할 항목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대상자 연봉도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월세 거주자는 월세거주자 연간 최대 7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신청 가능하다. 만약 놓쳤더라도 지난 2013년 1년 이후 월세 지급명세에 대해 정정청구를 하면 소급해 빼준다.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주택의 규모도 85㎡ 이하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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