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쟁조정과 관련 최 원장은 “동양증권(003470) 피해자 대표와의 주 1회 정례회의를 갖는 등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요구 사항을 법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동양사태 전담 테스크포스(TF)를 편성해 전문인력 300여명을 투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30만건의 녹취록을 청취하고 24만건의 관련서류 조사를 통해 1차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규명했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면담 등 두 차례 추가 정밀조사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특히 그동안 동양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금감원의 행적을 강조했다. 두 차례의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 발표와 함께 금융투자회사들의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날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회사채·CP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을 625억원(평균배상비율 22.9%)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의 64.3%를 배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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