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 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에 이어 관련 소송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의 모회사 SPC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6일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8명, 같은 달 13일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이 같은 유형의 소송을 낸 지 한 달여만이다.
원고들은 비알코리아가 자신들과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 거둬들인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사전에 점주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비알코리아와 체결한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가액은 4억1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점주 1인당 본사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이 최소 100만원이라는 계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단순 합산한 금액이다. 원고 측은 추후 연도별로 납부한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본사가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으려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 가맹점주들이 지난달 소장 접수를 마쳤고,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파파존스 등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 외 별도의 로열티 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피자헛과는 가맹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 사전 합의 여부가 명시됐는지에 대한 해석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한국피자헛 사건의 승패를 가른 것도 본사와 점주 간 사전 합의의 성립 여부였다.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계 오랜 관행이다”면서 “한국피자헛과는 다르게 별도의 매출 수수료나 브랜드 로열티 등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