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오밸류는 블리츠자산운용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을 지난 8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원고소가(원고가 소송에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는 39억6000만원이다. 네오밸류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 블리츠자산운용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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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네오밸류는 작년에 용산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으며, 블리츠자산운용이 세 동을 모두 인수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2 일원에 있다.
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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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용산라이프시티PFV 대주주가 블리츠자산운용이다.
블리츠자산운용은 지난 6월 용산 나진상가 15·17·18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용산구청에 제출 완료하는 등 개발을 위한 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 용산구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다. 블리츠자산운용이 계획안을 보완해서 용산구청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소송 건에 대해 “우리 회사가 네오밸류에 용역을 수행했는데 네오밸류 측에서 사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용역비를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원고소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