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집서 ‘음란행위’ 40대 아빠…징역 8개월

4차례 피해자 집 침입…속옷 찾기 위해 수납장 등 수색
재판부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공포심 매우 컸을 것"
  • 등록 2024-07-31 오후 6:03:20

    수정 2024-07-31 오후 6:03:2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법원이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수색·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테라스를 통해 아래층에 있는 B(여·25) 씨 집에 들어갔다.

아울러 A씨는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 B씨에 집에 침입했으며 B씨의 속옷을 찾기 위해 수납장 등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했을 뿐 아니라 성욕 해소를 위해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첫 우승에 눈물 '펑펑'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