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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거대플랫폼 독과점남용방지를 위한 법안이다.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를 사전지정하고 끼워팔기 등의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국내 업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국 기업과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이에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급선회했다. 당초 설 연휴 전후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한 후 규율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오는 3월 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당국과 주요 한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공급망뿐 아니라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높다”며 “물론 미국 정책과 부합도를 높여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나름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중국과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1996년 이후 30여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일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국제통상 정책·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한 학자 출신으로 지난달 10일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