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처리 법안으로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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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를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추심 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된다.
자녀를 낳은 부모가 일정 금액(12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도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12억원 이하)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국회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선거법 규정도 마련했다. 선거일로부터 90일 이내 선거운동을 할 때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나 게재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위반 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에 준한 형량과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상인 날짜에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만 한다면 제작과 편집, 유포를 할 수 있게 했다.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드론과 로봇을 택배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택배 서비스 사업과 배달업의 운송 수단에 드론과 로봇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화물차와 이륜자동차만 명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영업점 등은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 간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대신 여야는 20일 전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합의를 했고 21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시한 12월 2일로부터 19일 지난 날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