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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박 사장에게는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정 사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양 부회장은 이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윤경은 전 KB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게도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로 내렸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에 준하는 퇴직자 조치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다른 금융 회사와 달리 펀드 판매뿐만 아니라 라임 펀드 관련 총수익스와프(TRS)거래를 통해 레버리지(차입)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심의를 이어가던 금융위는 작년 3월 말에 잠시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입장을 검토하겠다는 의도였다. 금융위는 “제재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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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로 연임 ‘안갯속’…증권업계 ‘인사 태풍’ 촉각
박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1년 연장되면서 4년째 KB증권 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내달 31일 임기가 끝난다. 박 사장의 직무정지 통지서는 30일 전달될 예정으로 KB증권에서는 내달 중순 예정된 임원 인사 전까지 사장 공석 사태에 대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현 사장에게 전권을 위임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 사장은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1일까지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정 사장 거취 관련 논의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 1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년 12월 둘째 주에 발표되는 정기 임원 인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최종 제재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진행, 최종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