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재능`…전자책·인강 해킹범 고교생, 구속기소

동부지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혐의 기소
해킹으로 전자책, 동영상 강의 자료 빼돌려 유포
비트코인 요구하며 협박…8000만원 갈취
  • 등록 2023-10-17 오후 5:11:11

    수정 2023-10-17 오후 5:11:1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유명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사이트 등을 해킹해 동영상 강의와 전자책 파일 등을 빼낸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000만원 가량을 뜯어낸 10대 고등학생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지난 16일 고등학교 2학년생인 A(16)군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 침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인터넷 서점 ‘알라딘’ 등 유명 업체 2곳을 해킹한 후 140만건 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을 빼돌리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전자책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00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지난 7월에는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2곳을 상대로 해킹을 저질러 596개에 달하는 동영상 강의 자료를 빼내 유포하겠다며 학원들을 협박, 5비트코인(당시 시세 기준 약 1억 8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난달 21일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A군이 고등학생 신분임에도 범죄의 중대성이 크며, 이미 유포된 자료들의 회수가 불가능해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7일 검찰에 그를 넘겼다.

검찰 역시 A군의 범행이 중대한 만큼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취득한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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