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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44세 여성 B씨에게 “나는 킬러”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살인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협박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