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간부 구속..채용 강요·현금 갈취 혐의

  • 등록 2023-07-11 오후 7:43:49

    수정 2023-07-11 오후 7:43:4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전북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도내 한 노동조합 건설지부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쯤부터 도내 건설현장 17곳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을 명목으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헌법이 규정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12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구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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