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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혐의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인 반면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둬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앞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A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가 분만 후 한참이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아무 방어 능력이 없는 생후 1일이 된 자녀를 살해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살인죄보다 가벼운 영아살해 혐의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A씨는 1차 범행 당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후 당일날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 2차 범행 역시 병원에서 아들을 낳고 당일날 아기를 안고 나와 인근 주차장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다.
다만 아직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이 며칠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실제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변경할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당국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A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