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적발시 최대 5년 지원 배제…국조실장 “시민이 감시하는 구조”

국조실장 주재 ‘비영리단체 보조금 감사 후속조치’ 논의
무관용 원칙 수사·감사 의뢰…적발시 2~5년 정부사업 배제
다양한 신고체계 구축…“가치 높은 신고건에 파격적 포상금”
  • 등록 2023-06-07 오후 5:55:32

    수정 2023-06-07 오후 5:55:3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를 막기 위해 적발 시 최대 5년간 정부 사업에서 배제한다. 또 시민들이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감사 체계를 만든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 단체 비리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감사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보조금 비리 관련 철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열렸다.

먼저 정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및 감사원 추가감사 의뢰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반환 등이 제재조치도 실시한다. 특히 적발단체에는 향후 2~5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하는 조치도 추진해 실질적 제재 효과를 극대화한다.

향후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시감사체계도 구축한다. 보조금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빠짐없이 등재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외부검증 대상은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도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으로 촘촘해진다.

정부는 특히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과정에서 제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창구를 ‘정부24’로 확대하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방문규 실장은 “시민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시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또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와 예산 구조조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곳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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