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국가재정 누수 방지 및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2021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실태점검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 재정지원금이 대부분 수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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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점검대상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등 위반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과태료 86건(1억2000만원)이 미부과됐다. 또 사회적기업이 고유목적 사용을 이유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았으나 실제로는 임대 또는 양도 등으로 활용한 151건도 적발했다. 이들 사회적기업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규모가 약 4억10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고용부 및 지자체와 함께 미부과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고 지방세 부당 감면액을 다시 추징하는 한편, 4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도 발굴했다.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업주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매년 2회→1회)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개선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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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조실은 이와 별도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도 실시중이다. 정부는 매년 약 2만7000개의 민간단체에 연간 5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자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