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합동점검…근로자 지원금 부당지급 1천건 적발

국조실·고용부·행안부, 첫 합동점검 실시
과태료 미부과, 지방세 부당감면 사례도 드러나
사회적기업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규제완화 개선
  • 등록 2023-01-05 오후 5:10:39

    수정 2023-01-05 오후 5:10:3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정부가 최근 4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해 4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감면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국가재정 누수 방지 및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2021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실태점검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 재정지원금이 대부분 수입원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사진 = 연합뉴스)
점검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지원금 과·오지급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점검대상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등 위반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과태료 86건(1억2000만원)이 미부과됐다. 또 사회적기업이 고유목적 사용을 이유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았으나 실제로는 임대 또는 양도 등으로 활용한 151건도 적발했다. 이들 사회적기업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규모가 약 4억10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에서 근로자 1006명의 인건비 등 지원금을 과·오지급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는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정 비율 지원하는데, 계산 오류로 인한 지원금 과다 책정이나 타지원금 중복 수급 등으로 인해 과오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고용부 및 지자체와 함께 미부과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고 지방세 부당 감면액을 다시 추징하는 한편, 4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도 발굴했다.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업주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매년 2회→1회)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개선도 진행한다.

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금액을 250만원 일원화하는 등 상향조정하고, 인사·노무·회계분야 전문컨설팅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 실무사례 중심 담당자 교육 등 사업주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사업참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자료 = 국조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는 상기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조실은 이와 별도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도 실시중이다. 정부는 매년 약 2만7000개의 민간단체에 연간 5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자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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