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에 희생된 초등생 유족…1심 배상액에 불복 항소

  • 등록 2022-12-08 오후 6:26:13

    수정 2022-12-08 오후 6:26: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고(故) 김용복(69) 씨 측이 2억 2000만 원의 국가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0년 7월 피해자 김모양 아버지가 딸의 실종 당시 유류품이 발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원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춘재에게 33년 전 살해된 초등학생 김모(당시 8세)양의 유가족은 최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차례로 사망했는데 청구금액 4억 원 중 절반만 인정된 것은 부족하다”며 “부모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살인사건 경우엔 수사 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됐다며 유족 위자료로 4억 원이 인정됐다”며 “화성 초등생 사건은 수사기관이 고의로 은폐 및 조작한 것으로, 최소 이태원 살인사건보다 국가 책임을 더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김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들이 피해자인 김모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김양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졌다.

이 사건은 30년간 미제 가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2019년 이춘재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인 피해자 부모에게 각 1억 원, 오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결정했다.

김씨는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둔 올해 9월 숨졌고, 어머니는 2년 전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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