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조작 ‘아이돌학교’에 방심위 과징금 철퇴 결정

8일 총 45개 프로그램 심의 및 제재 의결
허위방송 SBS비즈 ‘생생경제’도 과징금
  • 등록 2021-11-08 오후 5:49:24

    수정 2021-11-08 오후 5:50: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방심위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 ‘아이돌학교’ 등 총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총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꾼 내용을 방송한 아이돌학교와 △허위의 사례자, 전문가 등을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구성·제작해 방송한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액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아이돌학교 2회분을 동시 편성·방송한 tvN △사실과 다른 방송 내용으로 특정 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연합뉴스TV ‘뉴스22’ △특정 보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서울경제TV ‘보험플랜119’ 등 42개 프로그램에 ‘주의’를 결정했고, △GS SHOP ‘돈스파이크 프라임 한판불고기’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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