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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유치원 내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유치원 내 CCTV 의무 설치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유아 안전을 도모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협회 측도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모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을 주요한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유치원 CCTV 의무 설치는 아동의 보호권을 지켜주고,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외부 침입이나 아동 사이 다툼에서도 CCTV가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교사로부터의 학대나 원아 간 폭행 등 유치원에서 피해를 본 아이를 둔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학부모들은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유치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학부모 A씨는 “아이들 급식에 이물질을 넣거나 장애 아동을 폭행하는 일 모두 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CCTV 설치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치원·교사 측은 해당 개정안 통과에 반대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이나 인권, 교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진 유치원 교실 내에 CCTV가 없다가 갑자기 교실 내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기록한다는 건 부담이 된다”며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나 수업권이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우 회장은 또 “어린이집엔 대화가 되지 않는 영아도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은 (한국 나이로) 5~7세라서 의사소통이 된다”며 “자기 의사를 충분히 집에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 CCTV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연합회 측은 오는 6일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을 만나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