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교사·시민단체 간 이견

아동학대방지단체 “유치원 내 CCTV 의무화 촉구”
지난달 24일 ‘유치원 내 CCTV 의무화 법안’ 발의
유치원·교사 “수업권·인권 침해 우려…CCTV 반대”
  • 등록 2021-07-05 오후 5:08:59

    수정 2021-07-05 오후 5:08:5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유치원·교사 측과 아동학대 방지 단체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치원·교사 측은 교사들의 인권과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측은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면 CCTV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유치원학대피해 부모 연대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교실에 CCTV 의무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유치원 학대 피해부모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CCTV 설치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주는 방안”이라며 “유치원 CCTV 의무 설치 조항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유치원 내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유치원 내 CCTV 의무 설치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유아 안전을 도모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협회 측도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모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을 주요한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유치원 CCTV 의무 설치는 아동의 보호권을 지켜주고,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외부 침입이나 아동 사이 다툼에서도 CCTV가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협회 측은 이미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엔 지난 2015년부터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다. 협회는 “지난 6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CCTV 설치 때문에 인권 유린을 당했다거나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보고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교사로부터의 학대나 원아 간 폭행 등 유치원에서 피해를 본 아이를 둔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학부모들은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유치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학부모 A씨는 “아이들 급식에 이물질을 넣거나 장애 아동을 폭행하는 일 모두 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CCTV 설치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부모 임모씨도 “어린이는 당장 자신의 안전이 위협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CCTV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CCTV는 아이들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치원·교사 측은 해당 개정안 통과에 반대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이나 인권, 교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진 유치원 교실 내에 CCTV가 없다가 갑자기 교실 내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기록한다는 건 부담이 된다”며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나 수업권이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우 회장은 또 “어린이집엔 대화가 되지 않는 영아도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은 (한국 나이로) 5~7세라서 의사소통이 된다”며 “자기 의사를 충분히 집에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 CCTV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연합회 측은 오는 6일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을 만나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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