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美 ITC 최종판결 2주 연기

내달 6일에서 19일로...코로나19 영향인듯
  • 등록 2020-10-23 오후 6:07:22

    수정 2020-10-23 오후 6:07:2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2주 연기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달 6일(현지시간)에서 19일(현지시간)로 미뤘다.

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는 미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ITC는 이달 5일로 예정됐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도 이달 26일로 3주 연기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달 재검토를 결정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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