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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차량 내 좌석을 바꿔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남동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B(35)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들은 서로 자리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0.044%와 0.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신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했고 A씨가 처벌을 받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