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 인공유방 '집단소송'…식약처 "8월말까지 엘러간서 대책 받아"

링컨로펌 오는 31일까지 원고 접수
19일 현재 카페가입 2000명 넘어
8월말 식약처 심평원 자료 이용 실태조사
  • 등록 2019-08-19 오후 3:56:36

    수정 2019-08-19 오후 11:44:14

(사진=앨러간 홈페이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암 발생 가능성이 있어 회수 중인 인공유방 보형물을 과거에 삽입하는 가슴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최근 희귀암 진단을 받은 가운데 해당 제품으로 수술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을 집단으로 제기하는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말부터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문제의 제품을 수입, 제조한 다국적 제약사 엘러간으로부터 이달말까지 피해 대책을 보고받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링컨 소속 이승준 변호사는 오는 31일까지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 가운데 한국엘러간과 엘러간 본사 양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9일 소송 준비를 위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6일 식약처의 암환자 발생 발표 이후 카페 가입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회원만 가입할 수 있는 해당 인터넷 카페에는 현재 20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돼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6일 7~8년 전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40대 여성 환자에게서 희귀암의 일종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생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31일 이후에도 추가 원고 모집이 이뤄지면 2차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실태 조사 등 피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8월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자료를 이용해 인공유방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작용 실태조사(환자 등록 연구)를 벌일 것”이라며 “추적조사 기간은 따로 설정하지 않아 계속 추적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 자료에는 유방암으로 인공유방을 이식한 경우 등 보험을 적용받아 수술을 받은 이들만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후 단순 성형 목적으로 가슴수술을 받은 이들까지 실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07년 이후부터 국내에 수입된 문제의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은 11만개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또 수입·제조업체와 부작용 발생에 따른 치료비 보상 대책 등도 마련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피해 사례가 확인돼 있어 엘러간 입장에선 국내외를 같이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8월말까지 엘러간에서 어떻게 피해자 보상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가슴수술을 받은 이들은 어떤 제품을 이식 받았는지 몰라 발을 구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수술받은 병원이 폐업한 곳도 있고 병원이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폐업한 병원은 의료법상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 등을 보고하기로 돼 있다”며 “병원 문의 외 제거 수술을 받지 않는 한 외부 진단으로 어떤 제품이 삽입됐는지 알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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