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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9일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열린 ‘소결배가스 청정설비 개선현황 설명회’에서 “중심위의 행정심판 결과 원심대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집행정지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행정소송으로 가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사장은 “전세계 모든 제철소가 동일한 방식으로 고로 브리더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왔다”며 “다만 최근 지적을 받고나서 우리도 심각하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안 사장은 “조업 중 고로 브리더를 열면 까만 연기가 나오는 데, 이 역시 고로 공정 중 카본과 반응할 때 나오는 것으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다”며 “보통 조업을 중지하고 고로 브리더를 연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대기오염물질은 아주 미세한 양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98.9%가 소결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안 사장은 “소결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7년 4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으며, 올해 5월과 6월 각각 1소결공장, 2소결공장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내년 6월 3소결공장 공사까지 마무리돼 정상 가동되면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심위는 이날 세종에서 현대제철이 청구한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관련 심사에 돌입했다. 충남도와 현대제철 양측 변호사들의 요청에 따라 구술 심리가 진행되며,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1~3일 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