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소비자의 요구를 금융회사가 더 잘 수용하도록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소위를 두기로 했다. 의료, 법률, 약관 해석, 파생상품, 자동차공학, 정보기술(IT)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위해서다.
홍장희 금감원 분쟁조정국 팀장은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며 “앞으로는 금융사의 소송 제기 사유, 심급(1∼3심)별 소송 결과도 공시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