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사망보험금 분쟁조정 대상된다

  • 등록 2018-01-25 오후 2:45:05

    수정 2018-01-25 오후 2:45:05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다음달부터 연명치료 거부 등 ‘존엄사’를 선택하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요구를 금융회사가 더 잘 수용하도록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소위를 두기로 했다. 의료, 법률, 약관 해석, 파생상품, 자동차공학, 정보기술(IT)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위해서다.

예를 의료소위에서는 다음 달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다룰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은 ‘재검토 요구권’으로 금융회사에 수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압박수단인 셈이다.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금융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금감원의 해당 검사국에 통보한다.

홍장희 금감원 분쟁조정국 팀장은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며 “앞으로는 금융사의 소송 제기 사유, 심급(1∼3심)별 소송 결과도 공시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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