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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근 문체부 1차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같이 증언했다.
송 차관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을 담은 문건을 김종덕 장관이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할 당시 조모 국정원 아이오(IO·정보관)가 내용을 물어와서 건넸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문건은 김 실장이 김 장관에게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이념편향적인 것이 있으니 살피라고 질책한 후에 문체부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건전콘텐츠라는 언어는 문체부에서 금기시되는 언어였다”며 “반정부적이 아닌 콘텐츠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덕 장관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하도록 둔 문체부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지시해서 따랐다”며 “김 장관도 다이빙벨 상영 탓에 징계한 것이 되면 문제가 되니 근거를 찾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송 차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반민주적이고 이념편향적이며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국고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덧붙였다.
송 차관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문체부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이 이뤄졌다.